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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c Bombing (영), Strategische Bombardements (독)


총력전 체계 하에서 전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실시되는 각종 포/폭격을 총칭하는 말. 특히 항공력이 폭격의 핵심 수단이 된 이후로는 거의 일관되게 전략목적의 항공폭격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었다.

전략폭격은 대체로 적국의 전쟁수행 능력 파괴를 목적으로 실시되며, 이중 직접적인 군사력 파괴보다는 간접적인 군사력 파괴를 노린다. 반대의 의미로 적의 군사력을 직접 공격하는 폭격은 전술폭격이라고 불린다. 간접적인 군사력의 파괴를 위한 폭격 목표로는 다음의 3가지가 제시된다.


  • 적국의 군수생산능력
  • 적국의 지휘능력
  • 앞의 수단들 이외에 적국의 전쟁수행 의지를 파괴할 수 있는 모든 목표


이중 군수생산능력의 경우 군수산업시설 및 이에 필요한 필수적인 원료, 1차 가공재의 생산 및 유통능력과 완제품 및 각종 소모품의 생산 및 유통능력을 포함한다. 그런데 현대적인 산업환경상 원료 및 가공재의 생산능력 파괴만으로도 이미 민간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게 되며, 여기에 유통능력까지 포함할 경우 자연스레 민간 유통망 역시 함께 파괴하게 된다. 여기에 산업시설의 파괴 과정에서는 적국이 산업을 정지시키지 않는 한 적지 않은 산업 노동자, 즉 민간인의 희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민간인에 대한 직/간접 공격이 불가피해진다.

또한 적국의 지휘능력 역시 주로 적국의 수도에 위치한 최고사령부 및 주요 통신 거점을 목표로 하게 되는데, 이들은 편의상 대부분 인구밀집지대에 위치하고 있거나 인구밀집지대로부터 인접해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공격 역시 민간인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앞의 두 가지 이외의 목표로서 적국의 전쟁수행 의지 자체를 파괴할 수 있는 목표는 곧 적국의 전쟁수행능력의 기반에 대한 직접 타격을 가리키는데, 전 국민이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총력전 체계 하에서 이의 대상으로는 군사행동에 직접 참여하는 군인 및 산업노동자로서의 민간인 이외에도 그들의 가족을 포함한 모든 무고한 민간인이 필수적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적국의 전쟁수행 의지 파괴를 위한 공습의 핵심 목표는 민간인 및 이들이 거주하는 도시가 된다. 몇몇 전략공군 투사 이론에 의하면 아예 민간인 자체를 강제로 전쟁의 희생자로 만듦으로서 정부의 전쟁수행 동참에 민간인이 참여를 거부하도록 하는 것까지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의 달성을 위해 도시빈민 및 중산층이 거주하는 주택가에 대한 직접 폭격을 제안하기까지 하고 있다.

따라서, 전략폭격은 20세기 초반 완성된 전시 국제법의 기본 정신인 평화적 인민에 대한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인도주의의 실천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볼 소지가 있다. 이에 현대 전시 국제법은 전략폭격의 수행에 대해 상당한 규제를 걸고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가능한 한 민간인 피해가 적은 목표 선정 및 최대한 정확한 공격을 통한 대민 보호 의지의 표출과 함께, 가능한 한 군사 시설과 민간 시설을 분리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중 후자의 경우 이를 위반하는 것은 자국의 민간인을 인간방패로 삼는 것으로 간주, 이것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폭격 대상국 측에서 먼저 인도주의적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 전략폭격을 용인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공격측은 반드시 민간인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베풀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도주의에는 부득이하게 자의적 해석이 따를 수밖에 없어,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폭격조차도 더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기 전에 적국이 전쟁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한해서 대량의 인명살상을 단기간에 강요한다는 명분으로 용인되는 것이 현실이다.


강철의 누이들의 세계관에서 전시 국제법인 대륙전쟁법협약은 전략폭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부가한다.


  • 모든 교전 당사국은 자국 민간인을 인간방패로 삼지 말아야 하며, 이에는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군사력 투사 역시 포함된다. 순수한 대공방위 목적으로마 사용 가능한 대공포대는 예외이나, 요격기 전력은 타 용도로의 병행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의 운용을 위한 각종 설비가 인구밀집지대에 근접해 있을 경우 자국 민간인을 인간방패로 삼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이의 제거를 위한 군사력 투사는 최대한 정밀하게 이뤄져야 한다.
  • 모든 교전 당사국은 적국의 군사력 파괴를 위해 전략폭격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 단, 기본적으로 전략폭격은 인도주의에 의거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야 하며, 비인도적인 수단, 즉 질식성 화학물질 및 전염성 질환을 유발하는 미생물, 그리고 반감기 6년 이상의 방사성 물질[1]을 민간인의 순수한 생활 터전을 대상으로 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 특별 부기 조항으로, 교전 상대국의 산업에 종사하는 민간 근로자와 그 가족은 전략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공격에 앞서 부가되어야 한다. 단, 해당 교전국의 군사력 투사 및 전투원의 임무 수행에 치명적인 장애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조항의 부분적 무시가 가능하다.
  • 위의 조항에 따라 모든 교전 당사국은 자국 민간인의 보호를 위해 최대한의 방어 조치 및, 이미 발생한 자국 민간인의 희생에 대한 보복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 단, 보복을 실시할 경우 가능한 한 납득 가능한 규모, 즉 적이 입힌 피해 이상을 입히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즉, 대륙전쟁법협약은 전략폭격 및 전략폭격에 의한 민간인 직접 공격을 용인하는 대신, 공격에 최소한의 절차 및 규제를 부여함으로서 민간인의 희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보복을 허용함으로서 이를 무차별 전략공격의 억지 수단으로서 사용한다는 안전판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강력한 전략공군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국가에게는 실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조항이다. 이와 같은 전략폭격 관련 조항을 만든 것은 연합왕국이며, 이들의 공군 예하 전략폭격 사령부가 대륙에 대한 연합왕국의 가장 핵심적인 군사력 투사수단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협약 체결 당시와 이후의 항공력에는 기하급수적인 질적 향상이 발생하였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사항을 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하지만 이 규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기 전에 본편 스토리가 진행됨으로서 현재는 무차별적인 도시 폭격을 규제할 적절한 법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1. 원자폭탄 등장 이전부터 존재한 조항. 이는 라듐의 전쟁 사용을 막기 위한 조항이었다. 라듐의 방사능에 의한 폐해는 라듐이 의학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한 대륙력 2030년대에 이미 입증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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